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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은 금융위원회가 2013년부터 시행한 규제입니다.
이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대상ㅣ
- 개인: 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 법인: 1개월 이내에 5개 이상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사유ㅣ
-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범죄자들이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자금세탁 방지: 불법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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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제한의 예외 사항ㅣ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계좌 해지 후 신규 계좌 개설: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1개월 이내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상속/증여 등 법적 사유에 의한 계좌 개설: 상속이나 증여 등 법적 사유로 인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해외 거주자 계좌 개설: 해외 거주자가 해외 거주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기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위반 시ㅣ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제한: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제한: 계좌 개설 후에도 입출금 등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벌칙 부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및 자금세탁 방지에 효과적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신청 시 고객에게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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