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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독립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2024년 기준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ㅣ
- 만 19세~34세(2024년 기준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택 임대차 계약 및 전입 신고 완료
- 가구원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 소유 및 보유 없음
- 전년도 소득세 부과액 1천만 원 이하
지원 금액ㅣ
- 매달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ㅣ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택담당공무원실 또는 국민주택지원공사 지사
신청 기간ㅣ
- 2023년 8월 22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 (연중 신청 가능)
- 2024년 2월 26일 부터 2차신청기간
지원 절차ㅣ
- 신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 심사: 국민주택지원공사에서 심사
- 결과 통보: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 지급: 매달 지원금 지급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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