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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금자보호법과 인당 5천만원 기준: 안전한 예금을 위한 필수 정보

by 원블로거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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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실할 경우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보장됩니다.

2023년 현재 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되는데,

이는 예금자들이 안전하게 예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주요 내용ㅣ

  • 보호 대상: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농협, 수협의 예금
  • 보호 한도: 1인당 5천만원 (원금과 이자 포함)
  • 보호 기간: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또는 파산 절차 개시일로부터 6개월
  • 보호 대상 예금:
    • 일반예금, 정기예금, 예금자보호공사가 보호한다고 인정한 예금
    • 적금, 청약저축, 신탁 등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

인당 5천만원 기준ㅣ

인당 5천만원 기준은 예금자보호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조정되었습니다. 1998년 5천만원으로 시작하여 2008년 2천만원으로 낮춰졌다가 2011년 다시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는 5천만원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중요성ㅣ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들의 손실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부실해도 예금자들은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받기 때문에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관련 주의 사항ㅣ

  • 인당 한도: 1인당 5천만원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의 합산 예금 기준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호 대상 예금: 모든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적금, 청약저축, 신탁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 보호 기간: 금융기관이 부실해도 예금자들이 보장받는 것은 지급정지 또는 파산 절차 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만입니다.

 

윗글을 통해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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