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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일요일 등)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1일치 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계산법: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예시: 하루 8시간, 시급 10,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 10,000원 = 80,000원
2.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 계산법: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 예시: 일주일에 3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30시간 × 8 ÷ 40 × 10,000원 = 60,000원
주의사항:
- 1일 소정근로시간: 사용자가 정한 1일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통상 8시간입니다.
- 시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을 말합니다.
-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상 1주일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8시간까지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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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예시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
주 5일, 하루 8시간 | 10,000원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주 4일, 하루 8시간 | 10,000원 | 32시간 × 8 ÷ 40 × 10,000원 | 64,000원 |
주 3일, 하루 8시간 | 10,000원 | 24시간 × 8 ÷ 40 × 10,000원 | 48,000원 |
주휴수당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
- 개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워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지급 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싶다면,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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