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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한 묶음으로 지급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근로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개념ㅣ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2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임금 체계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 범위
- 포괄임금액
- 포괄임금액에 포함된 임금 항목
- 포괄임금 산정 방법
포괄임금제 적용 시 연차수당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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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액에 포함: 포괄임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 별도 지급: 포괄임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ㅣ
- 포괄임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수당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 포괄임금제 적용 시에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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