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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ㅣ
- 사업장 규모: 사업장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 (단절 없이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퇴직금 계산 방법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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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 평균임금 x 계속근로기간 x 퇴직금률
- 평균임금: 퇴사일 전 3개월 평균 임금
-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 퇴직금률: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짐 (1년 이상 30일분)
퇴직금 신청 방법ㅣ
-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청구서 제출
-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퇴직 후 퇴직금을 정확하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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