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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얻은 이익에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ㅣ
- 주식: 국내외 모든 주식
- 채권: 국내외 모든 채권
- 펀드: 국내외 모든 펀드
- 파생상품: 주식옵션, 선물, 스왑 등
- 기타: 투자신탁, REITs 등
과세 기준ㅣ
- 연간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 합계 금액:
- 5천만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
- 250만원 초과: 기타 금융상품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
- 종합과세: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세율ㅣ
- 양도소득: 20% (3억원 초과 시 25%)
- 이자소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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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ㅣ
- 종합과세: 이전의 분리과세 방식에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변경
- 양도소득 공제: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 확대
- 저소득층 감면: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과세 면제
- 외국 금융상품 투자: 외국 금융상품 투자로부터 얻은 이익도 과세
예시ㅣ
- 연간 1억원의 주식 양도소득을 얻은 경우:
- 5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음
- 5천만원 초과 5천만원에 대해 20% 과세 (1천만원)
- 연간 3천만원의 채권 이자소득을 얻은 경우:
- 25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음
- 250만원 초과 275만원에 대해 20% 과세 (55만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ㅣ
- 자본 소득 양극화 심화: 부동산 투자에 비해 금융상품 투자의 세부담이 낮았음
- 재정 수입 확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한 세수 확보 필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란ㅣ
- 투자 위축 우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한 투자 위축 우려
- 시장 변동성 증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시장 변동성 증가 우려
- 세계 경쟁력 약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세율로 인한 해외 투자 유출 우려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새로운 세금이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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