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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수로 모르는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즉시 은행에 연락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 사실을 인지 즉시 은행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빠른 연락이 착오 송금 반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방문을 통해 착오 송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송금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송금 날짜와 금액
- 송금 실수로 인한 착오 송금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예: 화면 캡처)
- 모르는 계좌 정보 (예: 계좌번호, 예금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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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협조
만약 상대방이 협조적이라면 송금 금액을 자진 반환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지원제도 활용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지원제도를 통해 착오 송금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송금 금액이 1,000만원 이하
- 착오 송금 사실을 인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이미 다른 기관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서, 신고서, 송금 내역 등) 제출
위의 방법들을 모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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