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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ㅣ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받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ㅣ
- 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
- 이직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본인의 책임으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ㅣ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60%
- 피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
- 최저 수급액 및 최고 수급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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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ㅣ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 스마트폰 앱: 고용노동부 앱
2024년 최신 정보ㅣ
- 비대면 신청 확대: 온라인 및 앱 신청 강화
- 구직활동 증명 방식 간소화: 일부 서류 제출 면제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가능
참고자료ㅣ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국민고용지원단: www.kcomwel.or.kr
- 고용보험사업단: www.es.or.kr
이글을 통해 실업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알아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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